Q. 월 중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정말 안 내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직장가입자의 당월 보험료는 "매월 1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1일이 아닌 2일 이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직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새 직장에서 부과됩니다)
Q.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익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적 퇴직일은 3월 16일 토요일이 됩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중도퇴사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다음 주 출근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주 1일분 유급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단, 주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할 때 연말정산도 함께 하나요? ▼
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만약 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더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