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의분할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3가지와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하신가요? 재협의분할등기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서류와 법적 요건을 2025년 최신 규정에 맞춰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1. 재협의분할등기란 무엇인가

이미 완료된 상속등기를 다시 조정해야 할 때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재협의분할의 법적 의미

공동상속인은 처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7. 8. 선고 2002다73203)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기존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협의한 내용으로 등기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입니다.

2) 언제 재협의분할이 필요한가

최초 분할 시 합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상속인들의 사정 변화로 재조정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재협의가 가능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살아있고 동의하는 경우
재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일부가 사망하여 새로운 상속이 발생한 경우

2. 재협의분할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

경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에서 정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재협의분할서 작성 요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재협의분할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협의분할서에는 반드시 각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서류는 등기 완료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

재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인감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첨부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상속인 확인 서류

재협의 당시의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분할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새로이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새로운 상속이 발생했다면 재협의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 주의: 최초 협의분할 후 상속인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협의를 해야 하므로 재협의분할이 아닌 새로운 분할협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재협의분할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서류 반환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안내합니다.

1) 재협의분할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재협의분할서는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와 제66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동일하게 보관됩니다.

2025년 6월 16일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회신(부동산등기과-1941)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원본환부청구 방법

다만 신청인이 원본을 다시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면 원본환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원본환부를 신청하면 등기 완료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이라는 확인 문구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협의분할서는 기본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므로,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기신청 시 반드시 원본환부를 함께 신청하세요.

4. 재협의분할등기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제 등기 신청 시 많이 발생하는 오류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인 일부 누락

재협의분할은 반드시 최초 협의 당시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신청이 반려되므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을 반드시 받으세요.

2)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새로운 상속 발생 간과

최초 협의 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재협의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등기 방법도 달라집니다.

구분재협의분할 가능재협의분할 불가
상속인 구성최초와 동일일부 사망으로 변경
등기 방법경정등기새로운 분할협의 후 등기
필요 서류재협의분할서 + 인감증명서새로운 분할협의서 + 추가 상속 서류

💡 TIP: 재협의분할등기는 법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서류 준비 전에 관할 등기소에 사전 상담을 받거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재협의분할서는 왜 반환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 보관되는 서류입니다. 재협의분할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반환되지 않으나, 원본환부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재협의분할은 최초 협의 당시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일부 사망으로 새로운 상속이 발생했다면 재협의가 아닌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인감증명서는 몇 개월 이내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등기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법령 및 선례:

•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6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제1835호 제17조
•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제202412-2호
•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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