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 요율 및 법정 산식
월 소득과 가입기간(10~40년), 출생연도를 바탕으로 은퇴 후 평생 매달 받게 될 예상 국민연금액과 조기/연기 증감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와 계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법정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늦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법정 수급 연령 | 비고 |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부터 | 이미 수급 개시 완료 |
| 1953년 ~ 1956년생 | 만 61세부터 | 수급 중 |
| 1957년 ~ 1960년생 | 만 62세부터 | 수급 중 |
| 1961년 ~ 1964년생 | 만 63세부터 | 2024년~2027년 순차 개시 |
| 1965년 ~ 1968년생 | 만 64세부터 | 2029년~2032년 순차 개시 |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부터 | 2034년 이후 평생 수령 |
📊 국민연금 수급 조건 및 조기·연기연금 비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평생 매월 수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유형 | 연금액 증감률 | 특징 및 추천 대상 |
| 정상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100% | 출생연도별 법정 수급 나이에 개시 |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조기) | 1년당 -6% (최대 -30% 감액) | 소득 활동이 없거나 적을 때 조기 신청 |
| 연기연금 (최대 5년 연기) | 1년당 +7.2% (최대 +36% 증액) | 수급을 늦추어 평생 더 많은 연금 수령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을 다 날리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120개월)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한 "반환일시금"으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만 60세 이후에도 부족한 개월 수만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따라 오르나요? ▼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 민간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1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100%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화폐 가치 하락을 전액 보전해주므로 평생 실질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요,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
일찍 받을 경우 1년당 6%씩 감액되어 최대 30% 평생 깎여 지급되지만 일찍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77세~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조기연금이 누적 수령액에서 유리하며, 85세 이상 장수할 경우 정상 수령이나 연기연금(최대 36% 증액)이 훨씬 많은 총 연금을 받게 됩니다.
Q. 퇴직 후 재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 약 300만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이 얼마가 되든 전액 100% 정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