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피부양자 통합
직장인 월급 건보료(3.595%),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재산(1억원 공제, 자동차 폐지) 보험료와 피부양자 탈락 요건을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와 계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직장가입자 산정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05%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50%를 회사가 지원하지만, 월급 외에 배당·이자·사업 등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7.19% 전액 본인부담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비고 |
|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3.595% (총 7.19%)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05% | 급여 대비 약 0.472% |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연 2천만 원 초과액 ÷ 12) × 7.19% | 2,000만 원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 개편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일괄 기본공제합니다. 따라서 과표 1억 원(시세 약 2.4억 원) 이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어, 배기량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개편 내용 | 부과 효과 |
| 소득 건강보험료 | 연간 종합소득 ÷ 12 × 7.19% | 직장과 동일한 정률제 적용 |
| 재산 기본공제 | 재산세 과표에서 1억 원 차감 | 과표 1억 이하 재산보험료 0원 |
| 자동차 건강보험료 | 0원 (전면 폐지) | 2024년 2월 이후 완전 폐지 |
| 법정 최저보험료 | 월 19,780원 | 합산액이 19,780원 미만 시 적용 |
🛡️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탈락 기준
직장인 가족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0원으로 면제받는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탈락 판정 기준 | 기준 수치 | 주의사항 |
| 소득 요건 (공통)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소득 합산 |
| 사업소득 특례 | 사업자등록 시 0원, 미등록 시 5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 3.3% 500만 원 초과 시 탈락 |
| 재산 단독 탈락 |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탈락 |
| 재산+소득 복합 탈락 | 재산 과표 5.4억~9억 원 AND 소득 1,000만 원 초과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만 유지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인인데 주식 배당이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더 나오나요? ▼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자·배당),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7.19%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 월급에서 떼는 기본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Q. 은퇴한 부모님을 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의 연간 합산소득(국민연금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0원이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지역가입자인데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정말 0원인가요? ▼
네, 맞습니다! 2024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100%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대형차나 신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단 1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